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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10,000 종 이상 물질에 적용되는PFAS 제한 보고서

엘리트아이콘 2023. 2. 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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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규제]ECHA, 10,000 종 이상 물질에 적용되는PFAS 제한 보고서 발표-해외시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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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AS 규제] 미국·유럽 등 이미 시작, 국내는 왜 더디나? - 케미컬뉴스

방수나 내열성, 얼룩 예방 기능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용하는 제품을 포함해 소비자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광범위한 잔류성 독성 화학물질인 PFAS(과불화화합물,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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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유럽화학물질청(ECHA) 총 10,000 종 이상의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이하 PFAS)의 사용 제한을 목표로 하는 EU REACH 제한(restriction)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발표함(2월 7일).

ECHA, 10,000 종 이상 물질에 적용되는PFAS 제한 보고서 발표

 

 

 

- KIST Europe 제공

 

유럽화학물질청(ECHA) 총 10,000 종 이상의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이하 PFAS)의 사용 제한을 목표로 하는 EU REACH 제한(restriction)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발표함(2월 7일).

PFAS 물질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일명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로 불리며, 환경 및 인체 내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음. 또한 잔류성·축적성 독성 물질로 알려짐.

5개 회원국(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은 ‘제한 보고서(Annex XV report)‘를 통해 사용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2 가지 option을 제시함.

- Option 1: 시행 후 18 개월 전환기간 부여 및 예외 없는 ‘완전 금지‘

- Option 2: 용도에 따라 18 개월 전환기간 부여 또는 5 년에서 12 년 간의  ‘예외적 사용‘을 허용 후 ‘완전 금지‘

보고서에서는 완벽한 대체 물질이 없는 경우, 과불화합물 함유 기존 제품의 갑작스러운 사용금지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완화를 위하여, 두번 째 Option이 적절한 대안으로  제안되었음. 이는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원활한 대체물질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

한편, 전환기간 지정 없이 다음 두 가지 용도에 대해서는 ‘예외적 사용‘ 적용을 검토 중임.

- 식물 보호 및 살생물 제품 내 활성 물질

- 인체 및 동물용 의약품

네덜란드 관계 당국(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RIVM)은 ‘이번 제안으로 기업이 PFAS 의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은 명백해 졌으나, 현재 대부분의 경우 대체물질이 없다는 점과 앞으로도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도 상존함‘을 언급함.

독일 관계 당국(Germany’s Feder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aua)은 ‘이번 제한은 지금까지 시행된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제한이며, 적어도 10,000 종 이상의 PFAS 물질이 해당될 것‘이라고 밝힘.

이번 보고서는 네덜란드와 독일 관계 당국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보고서 준비 기간 동안 기존 유럽 내 유통된 것으로 알려진 수치(4,700 종)보다 5,000 종 이상의 PFAS 물질을 추가로 식별함. 이 물질들은 2021년에 발표된 OECD 의 PFAS물질 정의와 일치됨.

PFAS 시장 분야

매년 230,000 톤의 PFAS 물질이 EU 시장에 유통되며, 이 물질들이 사용되는 주요 시장 분야는 아래와 같음.

- 섬유, 식품접촉물질, 금속 제품 및 도금, 소비자 혼합물, 스키 왁스, 불소화 가스, 전자제품 및 반도체, 건설 제품, 윤활제, 석유 및 광업, 의료 기기, 화장품, 소화용 폼

전환기간

네덜란드 당국은 이미 대체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조리용품, 스키 왁스, 화장품, 세정제와 같은 소비자 제품에 대하여 18 개월의 전환기간 지정 후 금지를 제안하고 있으며, 대체물질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예: 산업용 기계) 5년의 기간을, 대안이 없거나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예: 심장박동기와 같은 이식형 의료기기) 12년의 예외적 전환기간을 제안함.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 검토되지 않은 용도가 발견될 수 있으며, 추후 제한 대상에 추가될 수 있음을 밝힘.

향후 일정

이번 제안에 대하여 ECHA 의 위해성평가위원회(Committee for Risk Assessment, RAC) 및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Committee for Socio-economic Analysis, SEAC)에서 법적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며, 예상 일정은 다음과 같음.

- 3월 22일: 6개월 간의 공개협의/공청회 시작

- 4월 5일: ECHA 온라인 정보 공유 세션

- 2024년도: RAC 및 SEAC 최종 평가 의견 결정

- 2025년도: 최종 의견 유럽집행위원회 채택 및 발효

- 2026-2027년도: 제한 적용

* ECHA press release

https://echa.europa.eu/-/echa-publishes-pfas-restriction-proposal

* Annex XV report

https://echa.europa.eu/restrictions-under-consideration/-/substance-rev/72301/term

* RIVM press release

https://www.rivm.nl/en/news/details-of-proposed-european-pfas-ban-released

* 출처: Chemical Watch

 

 

 

https://m.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302082144025#c2b

 

EU, 분해 잘 안 되는 ‘좀비 화학물질’ PFAS 사용 금지 검토

유럽연합(EU)이 쉽게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을 금지...

m.khan.co.kr

 

 

 

EU, 분해 잘 안 되는 ‘좀비 화학물질’ PFAS 사용 금지 검토

2023.02.08 21:44 입력

열·부식에 강해 널리 쓰여

암 유발 등 유해성 지적도

관련 업계 “대체물질 없어”

PFAS는 섬유에 방수 기능을 넣는 데도 사용된다.

유럽연합(EU)이 쉽게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이날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가 지난달 23일 제출한 PFAS 금지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5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금지안이 통과되면) 유럽 최대의 화학물질 규제가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PFAS를 줄이고 인체에 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FAS는 열과 부식에 강해 반도체, 배터리, 항공기, 자동차, 섬유, 의료장비, 식품 포장재, 화장품, 프라이팬, 카펫, 방수 의류 등 광범위한 제품에 사용된다. 그러나 ‘영원한 화학물질’ ‘좀비 화학물질’로 불릴 정도로 자연 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데다 암 유발, 호르몬 교란, 면역체계 약화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사용이 제한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2021년 미 노터데임대 연구팀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마스카라와 파운데이션 등 화장품 230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PFAS가 다량 검출됐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백악관은 2021년 10월 성명을 내고 “심각한 유해물질인 PFAS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엔도 지난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PFAS 사용 금지를 촉구했다.

EU가 PFAS 금지안을 승인할 경우 관련 기업들은 18개월에서 최대 12년의 유예기간 동안 PFAS 대체물질을 찾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체물질이 없다.

관련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반도체에 사용되는 불소중합체를 생산하는 케무어스의 데니스 디그넘은 파이낸셜타임스에 “PFAS가 없으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PFAS 없이 반도체 제조 프로세스를 운용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PFAS를 사용하는 14개 기업들의 모임인 FPP4EU는 PFAS 사용이 제한될 경우 일상용품 생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일부 제품에 대해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CHA가 금지안을 검토하는 데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CHA 심사를 통과하고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 승인을 거쳐 발효되는 시점은 빨라야 2026년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883 

 

EU '영원한 화학물질' PFAS 금지법 검토, 업계는 '대체할 방안 없다' 반발 - IMPACT ON(임팩트온)

유럽연합(EU)에서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도입에 나섰다고 지난 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EU의 규제 대상은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도 불리는 P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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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2025년 이후 발효 전망, 기업들 PFAS 대체안 찾아낼까

EU에서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하는데,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EU

유럽연합(EU)에서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도입에 나섰다고 지난 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EU의 규제 대상은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도 불리는 PFAS(과불화화합물)이다. 

PFAS가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탄소와 불소 원자가 강력하게 결합한 탓에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과 토양에 PFAS가 유입되면 그대로 축적된다.

PFAS는 자동차, 섬유, 의료 장비, 풍차, 소비재 등에 사용되며, 온도와 부식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분해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체에 축적돼 암, 호르몬 기능 장애, 면역 체계 약화 등 질병을 유발할 위험성도 있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실제로 글로벌 화학기업인 쓰리엠(3M)은 PFAS를 사용하면서 수억 달러의 기후 소송에 휘말려, 결국 오는 2025년 말까지 PFAS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PFAS를 제조·사용하는 기업들은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산하에 로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대표 기업으로는 바스프(BASF), 쓰리엠(3M), 바이엘(Bayer), 솔베이(Solvay), 머크(Merck KGaA), 케무어스(Chemours)가 있다. 

이번 규제법안을 제안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5개국은 지난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제가 통과되면 유럽 내 최대 규모의 화학물질 금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면, 기업들은 PFAS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최소 18개월부터 최대 12년 내로 국제규격 원안(Draft Proposal)에 따라 대안을 도입해야 한다. 5개국은 공동 성명에서 “아직까지 PFAS를 대체할 방안을 찾지 못한 기업이 많고, 앞으로도 찾지 못할 수 있다”며 기업에 PFAS 대체재 개발을 촉구했다.

노르웨이 환경청의 오둔 헤겔룬드(Audun Heggelund)는 “이제 남극의 펭귄, 북극의 북극곰, 티베트의 빗물에서도 PFAS가 검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안이 기업의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FPP4EU

한편 PFAS를 사용하는 14개 기업의 모임인 FPP4EU에선 “이번 금지안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적 협의를 통해 특정 부문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를 제출한 국가들은 일단 금지안이 시행돼도, 폐기물에서 분자가 떨어져나오는 탓에 PFAS는 수년간 축적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밝혔다. EU의 소비자보호기관인 BEUC는 EU에 가능한 한 빨리 규제안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PFAS 규제안 등장부터의 일정과 남은 절차./ ECHA

PFAS 사용을 금지하면 반도체업계에도 타격을 미칠 전망이다. PFAS가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그리는 포터레지시트, 에칭 공정에 사용하는 냉매 등에 이용되기 때문에 규제가 시행되면 이를 대체하는 물질을 찾아야 한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반도체 업체들이 PFAS 대체재를 도입하는 기간이 18개월에서 12년 사이로 주어질 전망이다

이번 규제안은 유럽화학청(ECHA) 산하의 위험평가 및 사회경제분석 관련 위원회에서 EU의 화학물질 규제 프레임워크인 REACH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업계와 함께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밝혔다.

ECHA는 이 과정에 약 1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에는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최종안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오는 2026년~2027년쯤에 발효될 것으로 로이터통신과 외신들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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