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분쇄기 알고 사용하기
불법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벌금이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용중인 제품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법 어렵네요.
현장이슈 - 판매 금지된 불법 음식물분쇄기, 여전히 신축 아파트에 적용 < 이슈점검 < 기획 < 기사본문 - 주거환경신문 (rcnews.co.kr)

불법 음식물분쇄기 단속 어려운 점 악용, 여전히 재건축 현장에서 유통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하수로 흘려보내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판매 및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일부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갈아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원칙적으로 하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2012년 환경부 고시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KC안전인증 두 가지를 모두 받은 제품에 한하여 판매 및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제품의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수도법 제76조, 하수도법 제80조)
그러나,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재건축 현장 등을 중심으로 불법 음식물분쇄기 판매 및 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H사는 지난 2018년 9월에 준공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P아파트 800여 세대에 관련 인증을 받지 못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 판매 및 설치한 혐의로 환경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강남구의 C빌라에도 준공 후 설치하여 했으나, 강남구청에서 사전에 행정조치하여 설치가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반포 P아파트의 준공검사 기관인 서초구청이 해당제품의 불법을 이유로 설치금지 및 준공허가 불허등 행정지도를 사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에 임박하여 기존 설치된 불법제품을 철거하고, 일반 싱크 배수기구를 설치하여 준공허가를 받은 후 불법 음식물분쇄기를 재설치하는 기가 막힌 편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가정에 설치된 제품은 단속이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 환경부는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 찌꺼기가 80% 이상 회수’되고, ‘임의 조작이 불가능한 일체형’인 인증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불법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불법인 H사 제품을 설치한 반포 P아파트는 세대내 하수배관이 막혀 역류현상이 수차례 발생하였으며, 단지내에 고형물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 역시 배관이 막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분쇄된 음식물찌꺼기의 특성상 충분한 기울기를 준 배관이라 하더라도 막힐 수 있어 보완을 위한 특수설비가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등이 진행됐지만 성과물의 경제성 및 실효성이 부족하여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지내 집하시설에서의 고형물의 80% 회수는 음식물 폐수처리 고도화 설비 외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서초구청은 불법 음식물분쇄기를 설치한 P아파트에 사용 중지 및 철거명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환경부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들에게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협조 공문을 배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
그럼에도, H사는 환경부 조사와 관할 지자체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시공 건설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등에 업고 서초구 일부 재건축 사업에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는 등 불법 제품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시공 건설사 관계자에 따르면 명백한 불법을 이유로 H사 제품의 시공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조합의 일방적 지시로 난감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들 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절실해 보인다.
주방오물분쇄기, 나도 모르는 사이 불법 제품 사용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례 확인해봐야
현재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41개 업체 96개 제품이 인증을 받은 상태지만 정상 제품보다 불법 제품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 인증제도를 이용하여 제품을 인증 받고 제작시는 인증제품과 다르게 제품을 제작․판매하면서 인증제품인 것처럼 신규아파트 입주지역 등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또한 2차 처리기 내부기능인 수거망이나 하부거름망을 탈․부착 하거나 2차 처리기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등 불법 개조해 판매하거나 100% 분쇄 배출이 가능하도록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하는 경우, 제품인증표시가 없거나 인증기간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소비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중 가장 많은 것은 분쇄기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인증제품은 분쇄부와 회수부가 체결되어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되어 있다. 특히, 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걷어 낼 수 있도록 회수부 덮개가 개폐 될 수 있어야 한다.
회수부 없이 분쇄부만 단독 사용하는 경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근거 100% 불법 제품이다.
1차 분쇄부와 2차 회수부가 분리되는 경우도 불법이다. 인증제품은 분쇄부와 회수부가 체결되어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되어 있다. 분쇄부와 회수부가 고정 부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인 경우 일체형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이밖에도 거름망을 임으로 제거한 제품들도 있다.
정상적인 인증제품의 회수부 내 거름망(여과망)은 항상 고정 되어 있어야 하지만 여과망을 제거한 경우는 회수부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회수부 덮개를 나사 또는 접착제로 고정을 시키는 사례가 있다. 외형적으로 인증제품과 구분이 어렵게 한 상태에서 보통 판매자들이 ‘인증제품과 동일하고 회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제품들이다.
또한 얼핏 보면 거름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쇄기에서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직접 배출되도록 개조한 제품도 있다.
때문에 소비자는 회수부 내부에 거름망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수부를 우회하는 배관을 연결한 제품들도 있다. 거름망을 제거하고 내부에 우회(By-pass)관을 설치하여 분쇄기에서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직접 배출되도록 개조한 제품이다.
미생물 분해조를 개․변조하는 경우도 있다.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 제품의 경우 분쇄․회수방식과 달리 사용환경에 따라 미생물조에 있는 음식물을 회수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음식물 과다 투입, 분해가 어려운 이물질 등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안 될 경우에는 회수부에서 직접 제거해야 한다.
미생물 방식은 음식물이 일정시간 미생물조에 쌓여있도록 여과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일부 제품은 이를 제거해 분쇄된 음식물이 하수도에 직접 배출되도록 개조된 채 판매되고 있다.
이 경우 외형적으로 개·변조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기에 좀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간단히 정리해 분쇄 회수방식에서 회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품이나 미생물 방식에서 주기적으로 미생물을 다시 넣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제품은 불법제품으로 의심해야 한다.
2. 한국에서의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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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연구 결과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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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 검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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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조사·연구 목적으로 승인받은 경우 판매·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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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고형물 회수율 80% 이상 인증제품의 판매·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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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 도입 여부 검토
2012년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사용이 허용되었으나 대한민국 환경부 인증 제품만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합법 제품은 수분은 배출하되 고형물 80%는 회수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고 하수관으로는 20% 미만으로 흘려보내는 세미디스포저 방식이며, 대한민국에서 음식물을 전부 갈아서 하수도로 배출하는 디스포저는 불법 이다. 즉, 디스포저를 설치하여도 2차처리기 내부의 음식물 분쇄물을 소비자가 회수해서 버려주어야 악취나 해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 함량은 약 70%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미디스포저 방식으로도 쓰레기의 감량이 가능하나 해외 일부 국가에서처럼 100% 분쇄 배출하는 것에 비하면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중간한 제품밖에 허가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하수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환경부에서 밝힌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가능 지역의 기본 조건은 분류식 하수관로,[1] 배수설비는 시설기준을 준수,[2] 충분한 용량의 수처리시설용량 등이다. 문제는 신도시들을 제외하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3]
서울은 95%, 주요 광역시도 70~50%대가 합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의 경우 공공하수관거의 80% 정도가 20년 전에 설치되었으며, 전국적으로로 40%정도가 20년 이상 되어 노후화된 상태로 침전물 퇴적·냄새 발생·강우시 하천으로 월류 등 문제가 산재해 있어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가능지역은 일부지역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013년, 2015년 환경부 시범 사업 모두 현행 법규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고형물 80%을 회수하는 제품이 설치되었고, 이 조차도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에 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소비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어야 한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 시작된 환경부 시범사업은 가정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여 100% 분쇄 배출하되 해당 다세대 거주시설내에 전처리 시설에서 80%의 고형물을 회수하여 주민 편의와 배수시설 부담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이는 해당 시범사업 지구에서 건물 안에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한 방식이며, 일반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환경부에서는 2002년 하수정비의 원년으로 삼아 2018년까지 27조 이상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펼쳐 1995년 하수도 보급율 50%대에서 2016년 93.2%까지 하수도 보급율을[4] 끌어올렸으나 합병식 하수관거가 많기 때문에 디스포저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청에서는 2023년부터 전 자치구에서 단계적으로 하수관로를 교체하여 디스포저 사용에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하수관 교체는 한 해 300㎞ 정도 공사 가능하며 연간 3000억 원이 필요하며, 총 1만 615㎞에 달하는 하수도 교체에는 3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릴 전망이라고 한다.
합병식이거나 배수설비나 수처리시설용량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 분쇄 배출이 가능한 관리 기술이 연구되고 있는데 하수 중 화장실 하수만 정화조를 통과하는데 주방 하수를 포함한 모든 하수가 합병정화조를 통과하도록 하는 방안이다.1, 2
3. 불법 디스포저 문제[편집]
이러한 제품들은 하수배관이 막히고,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하수도법 위반으로 설치 업자는 최대 2000만원, 사용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가정집은 사유지이고 싱크대 내부에 설치되는 제품 특성상 현실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5]
심지어, 소비자가 고형물을 회수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수거하게 하는 장치인 2차 처리기가 아예 없는 해외 디스포저 제품의 직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6] 주로 미국 등 음식물 쓰레기 100% 배출이 합법인 나라의 제품의 직구가 유행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에서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 디스포저 제품으로 인하여 건물 내 배관 막힘 문제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내 건물 배관과, 하수처리시설은 음식물 쓰레기 투입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도에 투기하게 되면 배관 막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관 구조상 불법 디스포저 사용은 윗 집이 했으나 그 피해는 전부 아래층이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한다. #
4. 디스포저와 하수도법 33조[편집]
5. 해외의 현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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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별로 상황이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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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New York)시는 1971년부터 1997년까지 주거지역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해오다가,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주거지역 하수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시범연구 결과에 따라 1997년 10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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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주는 주 법규(West Virginia Code of StateRules)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지역정부가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할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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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다코타(North Dakota)주는 주 행정법규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주도 사회봉사부 행정규칙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설치시에는 사용설명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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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전용 배수관과 1차 오수처리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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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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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토론토(Toronto) 시는 조례에 의해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를 허용하나 합류식 하수도 지역, 업무용 건물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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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시 요크(York) 자치구는 2011년 11월 주방용 오물분쇄기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조례 통과가 연기된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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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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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100분토론 이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다른 방법 없나?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7. 관련 문서[편집]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골머리를 앓고있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여름이면 더욱 심해지는 악취와 벌레꼬임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죠. 최근엔 환경오염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있습니다.
음식물 분쇄기는 싱크대 배수구에 설치해서 음식물을 갈아버리는 기계입니다. 칼날이 회전하면서 음식물을 잘게 잘라주고 2차처리기에서 미생물처리과정을 거쳐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종량제 봉투 없이 그냥 버리면 됩니다. 또한 설거지 하면서 동시에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음식물 분쇄기는 대부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환경오염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불법개조되어 판매되는 제품이라면 조심해야하는데요, 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설치시 배관막힘 현상은 없나요?
배관막힘현상은 배수관 구조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배수관 교체없이 트랩시공만으로도 충분히 예방가능하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름철 냄새나는 음식물쓰레기봉투 들고 엘리베이터 타는 일 이제 그만하시고 쾌적한 주방생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