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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이란?

by 엘리트아이콘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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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이란? 수입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생산된 물품을 다음 단계의 중간원재료 생산업체 또는 수출물품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기납증의 용도는 수입신고필증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  ]

요약 중간원재료에 포함된 기초원재료의 수입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해 주는 서류.

기초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기초원재료로 수출용 중간원재료나 완제품을 제조·가공했을 때 발급한다. 수출을 완료한 뒤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수입면장 대신에 환급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간단히 기납증이라고도 한다.

제조과정이 여러 단계일 때에는 전단계에서 발급한 것을 근거로 2차, 3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이때는 수입신고 수리일 또는 전단계 거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基礎原材料納稅證明書]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27127&cid=40942&categoryId=31864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중간원재료에 포함된 기초원재료의 수입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해 주는 서류. 기초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기초원재료로 수출용 중간원재료나 완제

terms.naver.com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93 

 

[연재기고] 아는 만큼 보이는 FTA - 2 - 물류신문

FTA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 허유리 관세법인 에이원 FTA전략지원본부 팀장yuri@aonecustoms.com - 대학생 김모양 : 어제 뉴스에 한-EU FTA가 발효되었다고 해서 백화점에 가보았는데 OOO 가방

www.klnews.co.kr

 

[연재기고] 아는 만큼 보이는 FTA - 2 - 물류신문

FTA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 허유리 관세법인 에이원 FTA전략지원본부 팀장yuri@aonecustoms.com - 대학생 김모양 : 어제 뉴스에 한-EU FTA가 발효되었다고 해서 백화점에 가보았는데 OOO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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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김모양 : 어제 뉴스에 한-EU FTA가 발효되었다고 해서 백화점에 가보았는데 OOO 가방 가격이 그대로 예요. 이거 사려고 몇 개월을 기다렸는데 FTA돼서 대체 뭐가 좋다는 건지….

FTA와 관련이 없는 업종 종사자, 학생, 일반사람들이 흔히들 품을 수 있는 의문이다. FTA에 대한 불편한 진실은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 수입업체 직원 홍과장 : 아니, 칠레산 와인이 잘나간다고 해서 이번에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칠레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까지 제출했는데 세관에서는 FTA세율적용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듯 FTA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무역·운송·통관 등 업종 종사자들도 대부분 어렵고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FTA이다.
바야흐로 무역환경은 FTA체제로 전환 중이다. 한-미 FTA가 근시일 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소 멀게 느껴졌던 최대 교역상대국 중국과의 FTA도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며 적극 추진되고 있다. 더 이상 어렵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반인이 흔히 품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오해부터 기업실무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질문까지 다양한 문답 사례를 통해 흔히 범할 수 있는 고정관념을 바로 잡음으로써 FTA와 부담 없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사례 1] FTA가 발효되면 상대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곧바로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 모든 물품에 대해 즉시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정문에 각 국에 적용되는 관세양허표를 두고 있으며, 수입물품이 적용하고자 하는 FTA에서 어떤 관세혜택이 있는지는 해당 FTA협정문의 관세양허표나 기타 관련 법령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례 2] FTA체결국가로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원산지는 당연히 한국산입니다.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
- 국내에서 제조를 한다고 하여 물품의 원산지가 항상 한국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FTA에서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최종생산국의 원산지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협정별로 다르고 물품의 HS CODE마다 상이하므로, 먼저 수출국가, 수출물품에 따른 FTA 규정 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부터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사례 3] 독일에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한-EU FTA가 발효되고 독일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내주었는데 그 서류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네요. 어떤 서류를 보내줘야 하는거죠?
-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라 불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FTA협정별 원산지증명서는 각 FTA협정마다 발급방식 및 서식요건 상이함) 한-EU FTA의 경우 인보이스·B/L·포장명세서 등의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문안을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바로 원산지신고서입니다. 또한 단일 건당 수출입금액이 6,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협정에서 규정한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를 획득한 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늦게 받아서 이번 수입통관 건은 FTA협정세율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이 경우 협정세율 적용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 수입통관 완료 후에도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실행관세율로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추후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사후 협정관세적용 신청을 함으로써 실행관세율과 협정세율간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적용 신청은 반드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례 5]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관세청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으면 어떤 제품을 어디로 수출하더라도 한국산 FTA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 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귀사가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해당 품목 및 해당 협정에 대해서만 인증 혜택이 부여되므로 인증품목, 인증협정 외 수출 시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인증 혜택을 잘못 적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국 세관에서 조사가 나와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던데 제가 아는 내용이 맞나요?
- ‘인증 = 한국산??’ 인증수출자 인증은 FTA 활용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서 인증수출자의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도 수출 건 별로 해당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산지 판정을 해야 합니다. 한국산 원산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업 스스로에게 있으므로 검증결과 FTA활용 과정 상 하자가 있었다면 인증수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례 6] 제조업체 입니다. 원산지 판정할 때 원재료의 원산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내 생산된 원재료는 당연히 한국산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저희는 세금계산서도 있고 간접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항상 기납증을 받고 있어서 국산재료와 구분도 가능합니다.
(기납증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에 있어서 최초 수입자가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양도한 경우, 동 물품에 포함된 관세 등의 납부세액과 국내 공급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
- FTA원산지 판정에 있어서는 국내 생산 원재료라 하더라도 항상 한국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및 기타 거래증빙 자료는 거래사실의 입증을 위해 보관하셔야 하는 필수서류이기는 하나 이들 서류로써 원산지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원산지 판정 시 원재료의 원산지는 직수입물품은 원산지증명서, 국내구매 물품은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례 7] 우리 회사는 수출입은 전혀 하지 않고 국내 거래만 하고 있는데도 FTA를 알아야 하나요?
- 국내 거래만 하더라도 FTA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귀 사가 국내 공급한 제품이 궁극적으로는 그 상태로 수출되거나 다른 수출물품의 원재료(원재료의 원재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 사의 국내 공급물품의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판정을 해야 하며,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도 받아야 합니다. 즉. 국내 거래만 하는 기업들도 원산지확인서 요청을 받거나 요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 FTA에 대한 제반 지식과 활용능력을 갖추셔야만 합니다.

[사례 8] 이태리에서 명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싱가포르 창고에 일단 보관되었다가 다른 물품들과 함께 재포장되어 수입됩니다. 물품들의 원산지는 이태리가 확실하구요. 이런 경우에 한-EU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FTA협정세율의 적용 요건 중 하나로서 ‘직접운송 원칙’ 이 있습니다. 즉, 물품의 원산지가 이탈리아가 맞고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었더라도 물품이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 된 경우에 한하여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송 목적으로 제3국에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예외적 적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3국에서 일시 보관을 하더라도 최초 선적된 물품의 명세 그대로 물품이 최종 수입국까지 도착해야 하고 단순 경유 또는 환적 사실이 특정 서류에 의해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FTA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다음 회부터는 이들 사례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출처 : 물류신문(http://www.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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